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이번 분할납부 제도의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주로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용 요금 사용자는 약 67만 개소,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약 20만 개소에 달합니다. 이들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가 아닌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 사용자는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 요금 분할납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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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