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용 사진 규정도 중요합니다.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의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여권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Q: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Q: 여권 사진 규정은 무엇인가요?
A: 여권 사진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Q: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임의 취소는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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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